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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647
      1.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
      1. [질의]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질의2)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지•(질의3)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 시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하여야 하는지•(질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질의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는지

        [회시]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ʼ)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공동기금협의회ʼ)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같은 법 제62조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영하여야 함.*▴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귀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질의4)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3010, ʼ17. 7. 13.)-따라서,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질의5)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86조5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제한)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의미)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참 고「근로복지기본법」 및같은 법 시행령개정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 범위 내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현행「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6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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