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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245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
      1. [질의]
        5년 후 최종완료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주관대학은 협약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종전부터 컨설팅 대학원으로 선정, 운영되어왔으며’14년도에 재차 선정되었음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최종 평가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동일 사업에 대해 연장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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