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85
      1.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1. [질의]
        창호설치 시공업체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다리차와 사다리차 임대사업주소속의 근로자(운전원)이 투입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운전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이 아닌 임대계약 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