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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166
      1. 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1. [질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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