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아닌 일반승합차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형식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