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나의 법인인 국립대학병원에 주사무소(본원), 분사무소(분원)가있고 각각 병원장이 관리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본원과 분원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국립대학병원의경우 병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다만 하나의 법인에 독립성을 가진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고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따라서, 본원과 분원의 운영 형태 및 인사, 예산, 조직 운영의 독립성,각 병원장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원과 분원의 병원장이 각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면각각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전담 조직 설치도 그에 따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