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634
      1.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1. [질의]
        사업주가 일부직원(관리직)들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임의 또는 대신 납부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납부‒ 체불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할 경우에 법인이 기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상계처리하고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관리직원들에게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의 납부하였다면,‒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호혜적으로 지급한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