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7471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1. [질의]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같은 법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그밖의 축산 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10.1.5.).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