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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2388
      1.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
      1. [질의]
        ▶ 하나의 사업(장)에 5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을 진행 중▶ 이중 A산별노동조합에 c지회가 새로이 설립되어 A산별노동조합에 a지회, b지회, c지회가 존재하게 됨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이 설립된 A산별노동조합의 c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지회가 노조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귀 사와 개별교섭 중인 A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따라서, A노동조합과 사용자가 a지회와 b지회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에 c지회가 신설되어 A노동조합이 c지회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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