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2013.12월에 체결하여, 2016년 현재까지 갱신되어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및 2015년도에 각각 B노조 및 C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되었음- 2013단체협약서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이 A공무원노조에게만 있는지- A공무원노조가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기관이 자체 마련한 복수노조운영매뉴얼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요구가 가능한지-기관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A공무원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 거부 시노동조합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시와 A노조간에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현재까지유효한 상태이므로 동 단협 제8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 권한은 A노조에게 있다 할 것임- 또한, 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내부 운영규정에 불과하므로 A노조가 단체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구성 및 개최요구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며,-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A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을거부할 경우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단체협약 내용(채무적 효력) 미이행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