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취득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언제까지 전환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나,-전환사채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취득함과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유상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이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동시에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ʻ동시에ʼ는ʻ즉시ʼ, ʻ지체없이ʼ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전환사채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전환사채를 ʻ취득한 당일 이내ʼ에 전환권을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