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내용》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한농가・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임. 임금은 40,000원/1일로 농가・중소기업(자부담)과 시・군(보조금)이 50%씩 부담하며, 임금 지급 방식은 농가・중소기업과시・군이 각자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 사업주체는 시장・군수이며,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시・군 양자간 체결함‘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하고 임금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농가(규모의 농가, 수출농가 등) 및 중소기업(제조부문)에 근로자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나,‒ 동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임금을 기업(자부담)과 시・군(보조금)이 50%씩부담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 공공근로를 참여하는농가・중소기업(제조업)과 협업을 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주체인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점, 자치단체가 현장감독을 통하여 공공근로참여자 중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업(業)”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