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택시)운수협동조합의 출자 조합원(운수 종사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 등 사용자의 지도 감독하에 배차 신청 등 차량운행에 대한 지시를 받아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및 제29조에 의거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해임, 사업계약 및 예산의 승인을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토록하고 있는 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출자자이면서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이며, 모든 조합원이 경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다만, 협동조합마다 조합의 운영(경영)실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경영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고, 근무조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택시운행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받는 점,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 노무제공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 및 성질, 보수 및 배당금의 노무의 대가성 여부 등 노무제공의 실질관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3. 한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거 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는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는 바,- ʻʻ인사・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ʼ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사업) 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 직무실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