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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3942
      1.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 [질의]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질의는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동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포괄 산정한 월 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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