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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1048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1. [질의]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여부

        [회시]
        귀 질의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해당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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