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부사업은 폐지, 일부 사업은 그룹 내 타 계열사에 사업을 양도하고상법상의 법인 해산을 검토 중인데, 법인 해산 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할 수 있는지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 시 재산의 50%는 소속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여재산을 회사와 결연을 맺은 구호단체 등에 기부 가능한지사업을 인수하는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설립계획도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이 불가능하다면 기금의 기본재산을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제72조에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산할 수 있고,- ʻ사업의 폐지ʼ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50%를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며,-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과 유사한 사업 즉,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기금법인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자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