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845
      1.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질의]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지급받기로 근로조건이 변경하면서 임금인상분을 퇴직금 산정 시 정산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개인회사 재직기간 및 연봉제 계약 체결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의무금품이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채권과 퇴직 이전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한편,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에 의해 종전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하는 등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봉제 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