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부에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해당되어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 정책과‒840<’09.7.22>, 고용차별개선과‒2340<’15.11.26>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 해석은 현재도 유효합니다.다만,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경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청송군자원봉사센터 팀장 채용 공고문’ 등에 따르면‒‘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 코디네이터업무(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운용, 자원봉사자 상담 및 관리, 자원봉사 D/B 구축 및 관리, 정보시스템 운용 등)와 비교할 때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코디네이터라고 볼 수 없는 점,‒ 코디네이터 채용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팀장 채용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상 사업내용이 전국 센터별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팀장 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팀장 채용이 필수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