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