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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1944
      1.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
      1. [질의]
        공공기관 내 설치된 비상계획관실에서 비상계획관을 보좌하여 총무계획, 을지연습, 재난안전, 보안업무, 직장방호, 민방위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및 운영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이어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위훈련)교관, 학군단 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훈련통제장교요원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 안전 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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