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같은 법제2항에서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에서와 같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시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각 사업의 근거법령, 사업 목적 및 성격, 일자리 제공대상, 서비스 수혜대상,사업의 한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우리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차별개선과‒2206, 2008.11.21.,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4.)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