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1601
      1.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1. [질의]
        대학 연구책임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행정지원 전담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같은 법 제4조제1항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