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질의 2>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질의 3>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대출을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 2>에 대하여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질의 3>에 대하여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은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각각 실행할 수 없다고보아야 할 것이며, 전세금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되는 것이며, 담보제공 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