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립생태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사목에 해당하는지 ?‒동 기관 소속 생태연구업무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의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로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법률 및 정관 등에 따라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적응 등에 관한 연구, 기후대별 지구생태 변화 관찰 및 극한기후 적응 연구,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다만,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이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