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동 조항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거나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따라서 유급휴가를 며칠까지 줄 수 있는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급휴가일을 비근무일로 처리하는 등 연차휴가 산정,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