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연맹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B도청노조가 교섭참여를 하게된 바, A연맹은 B도청노조의 교섭 요구 내용이 A연맹의 교섭 요구내용과 다르므로 B도청노조의 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B도청노조가공무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서의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은제9조(교섭의 절차)의 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조의 제5항에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기능 및 노사관계 안정 기능의 보장을 위해 「관련된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있음공무원노조법이 제9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교섭요구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공무원노조법이 교섭창구단일화를제도화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교섭의 비효율과 단체협약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한것이므로,- 「관련된 노동조합」은 특정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조합, 즉 ‘소속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A연맹의 주장처럼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내용과 관련이 있는 노동조합만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그 이유는 첫째, 교섭내용은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초 제기한 교섭내용으로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교섭의 준비·시작 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노사간의 협의로 처음 결정되며, 교섭과정에서 수시로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고,-둘째, A연맹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초 제기한교섭내용에 따라 수많은 교섭이 별개로 진행되거나 수많은 단체협약이 존재할 가능성이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취지와공무원노조법의 교섭절차 관련 규정들과 상충되기 때문임따라서, 귀 도의 경우에 「관련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귀 도의 도지사가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귀 도지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노동조합(연합단체 포함)을 의미함- 아울러, 이미 귀 도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귀 도가 이미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른 단체교섭에도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