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퇴직연금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귀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