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 제55조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인지에 대한 해석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