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
      1.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1. [질의]
        1.전담 조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로만 운영하면 되는지?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2.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주체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고, 전담 조직의 장은 이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