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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137
      1. 사업장 양도 ・ 양수 시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1. [질의]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또한, 2015.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2015.7.1. 이후에 확정된 판결 등을 받는다면 소액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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