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회의개최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개최 당일 협의가 되고 있음-노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사협의회는 의장을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라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의장 선출에 큰 의미는 없으며 의장 선출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의장 선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협의회에 의장을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참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회의 개최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채 의장이 아닌 자가 회의 소집 등 회의업무를 총괄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장이 회의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근참법 취지에 위배되고, 의장이아닌 자가 소집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에 논란이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근참법 및 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