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관련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 비율 산정방법(2016년도 ) >[(평균 과거근로기간 × 해당기간의 최소적립비율)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 × 80%)]가입기간 전체*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ʻʻ평균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 평균 가입기간의 가중평균ʼʼ을 활용<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장래근무기간, 과거근무기간 각각의 최소적립비율을 가입기간별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이때 과거근무기간 및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은 ʻʻ전 가입자의 평균ʼʼ을 사용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확보하기 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때,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