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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737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1. [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회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3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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