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같은 법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1차적인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려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수,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