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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2027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1.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5.8.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같은 법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 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형태 및 근무지 등이 승인 당시와 동일하다면 승인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종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장소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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