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 3.2.~12.31.까지 ʻʻ주 5일, 1일 3시간ʼʼ 근무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ʻʻ주 5일 14시간ʼ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체결하여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며,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귀질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