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실업대책의 대상인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직접 제공・창출할 필요성을 감안하였음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라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 대책에 따라 직접 창출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