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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194
      1.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퇴직 시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퇴직 시 한번 수령)과 퇴직연금(매월 수령)을 받는 경우 ⑴퇴직수당을 IRP 계좌로 불입하여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⑵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불입하여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 이직 시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급여 통산장치로서, IRP를 설정할 수 있는사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⑴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⑵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⑶자영업자(’17.7. 26. 이후 적용) 등입니다.-  이 때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일시금을수령한 경우이거나,동 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IRP를 개설하여 자기 부담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별도의 급여제도를 마련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별도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을 수령한 사립학교교직원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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