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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969
      1.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1. [질의]
        노동조합은 2015.6.9.∼6.30. 쟁의행위를 하면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조합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동 기간에 대해 기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5.6월분임금을 지급받음2015.7.2.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노사는 2015.1.1.∼6.30.까지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키로합의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감안하여 연봉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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