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ʻ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ʻ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