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재원으로 구입한 콘도미니엄의 매도가 가능한지콘도미니엄을 매도하여 받은 자금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금법인 소유 근로복지시설의 매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유 콘도미니엄의 매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금법인의 수익금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콘도미니엄 매도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