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질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사업의 수익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공공 청소년시설을 설립하고 동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점,청소년기본법 제2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03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국민의 취업촉진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