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월 20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더라도 매월 2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관행적 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가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21., 94다26721 전원합의체).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관행상 시간외근로가 월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근로제공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중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