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판단됨.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