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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950
      1.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1. [질의]
        퇴직연금급여를 가입자가 설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급여계좌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퇴직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전액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또한 지급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44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급여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급여 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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