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1078
      1. 단협의 채무적부분이 신규 설립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1. [질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상대방이 아닌 새로이 설립된 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있는① 근무시간 중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② 사용자측 부담인 워크숍 개최,③ 기존 노조와의 노사협의회 공동개최 등이 적용되는지

        [회시]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법상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어(공무원노조법 제17조및 노조법 제33조), 일반적 구속력(공무원노조법 제17조및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귀 시의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중에서 동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 노조의 조합원에도 적용됨그러나,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항」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채권·채무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으로써 동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① 근무시간 중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② 사용자측 부담인 워크숍 개최,③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아니한신설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