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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115
      1.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조합원 투표가 재차 필요한지 여부
      1. [질의]
        ▶ 3개 노동조합은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각 노조를 2015.2.16.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ʻ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ʼ(이하 ʻ대통합합의서ʼ라 함)를 체결하였음.▶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각 노조는 2015.3.27. 각 조합별로 기존 조합의 해산 및 신설조합으로서의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명: 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 찬반투표)하여 3개 노조 모두 70% 이상 찬성하여 통합찬성을 가결하였음.▶ 위 조합원 투표는 아직 신설합병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이후 재차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음각 노동조합에서 ʻ대통합합의서ʼ에 따른 조합원 통합찬반 투표에 따라 이미 통합결정이 났는데도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후 재차 조합원 투표가 필요한지 여부신설노조 설립 후 찬반투표결과 신설노조 설립이전 찬반투표(통합찬성)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시 법적효력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동조합법ʼ이라 함) 제16조 및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두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의하여 해산・소멸된 기존의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각 노조 규약 등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에 관한 의결(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을얻어야 할 것이며, 합병 결의 이후 규약 제정 등을 통해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ʻ신설노조ʼ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3.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ʻ신설노조ʼ를 설립하고 그 노조로 흡수되는 방식의 합병을 이미 유효하게 결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ʻ신설노조ʼ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다시 ʻ신설노조ʼ로의 흡수합병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바, 합병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노조별 합병에 이르게 된 경위, 합병결의 절차 및 내용, 합병 관련 노조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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