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389
      1.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1. [질의]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