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961
      1. 학자금(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변경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1. [질의]
        기존에는 학자금 지급 시 장학금 수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학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장학금은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학자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여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0조제13호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할 사항 중 하나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란 전체 근로자의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질의하신 “학자금 지급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것으로서 법 소정의 협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임따라서, 노사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협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