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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408
      1. 환직의 경우 상용잡급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질의]
        ’72년 9월 5일부터’77년 7월 13일까지(4년 10월간) 화순군 보건소에서 상용잡급(의사, 약사, 감시원 등)으로 매년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약무직 8급 공채에합격하여’77년 7월 14일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되어 2년 근무 후 화순군 보건소로 전입하여 2009년 1월1일자로 보건직 5급으로 정년퇴직하였음.그런데, 상용잡급으로 퇴직한 기간에 대하여 상용잡급기간을 유사경력으로 80%를 재직기간에 합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청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용잡급에서 약무직으로 환직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의 종료 후 전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귀 질의 상용잡급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는 해당 인사규정, 환직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는 퇴직금 지급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해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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